공지사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홍보

관리자 2013.01.22 조회 1349

'12. 2. 17 공포된 '국립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지한 바 있으나

변경사항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재공지 하오니 주위에 널리 전파바랍니다.

 

1) 변경내용 : 국립 현충원 안장 요건 중 '20년 이상 군 복무기간' 계산

 

   - 이전 : 연금법에 의거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

              (19년 6월 이상 20년 미만 근무시 20년으로 계산)

 

   - 개정 : 사관학교 등 군 양성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예) 사관학교(4년) 졸업 후 15년 6월 군 복무시 19년 6월 복무 인정

            - 군인연금법 제16조에 의거 20년으로 계산 (국립현충원 안장가능)

 

2) 시행일자 : '12. 2. 17부

 

  • 배기준 2013/01/26 23:56:42
    공본 인사참모부에 해당자 개별 문서 통지 건의하였습니다. (2013.1.15) 전기수 조치하겠다고 인사참모부장 전달 왔습니다.(2013. 2.21) 자세한 내용은 '자유게시판' 란 참조하십시요. 공본 인참부장에게 전화 한번 해 주시면 속전속결이겠습니다.
  • 강원순 2013/02/14 11:58:55
    헌충원에 문의 내용은 연금은 19년 6개월이면 20년으로 복무 인정하지만 국립현충원에 안장은 만16년 복무 해야만 사관학교 4년 해서 20년으로 간주 국립현충원에 갈수있다고 합니다
  • 배기준 2013/02/22 16:32:35
    강원순회원 말씀이 맞습니다. 국립현충원 안장은 16년 + 4년 = 20년입니다. (월남)참전 기간은 2배수 가산되고, 해당자중 81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국립현충원 이전이 가능합니다. (서울 국립현충원 02-811-6313 권현주) 공본에서 해당자 주소 파악이 늦어 개별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일부 2013. 2. 20일자 발송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각 예비역 단체는 기 전달완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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