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안장요건 개정 홍보
관리자 2013.09.05 조회 1347
'12. 2. 17 공포된 '국립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차례 공지한 바 있으나
자문위원간담회에서 재공지를 요청하여 주신 바 해당 내용을 안내해드리오니
변경사항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되지 않도록 주위에 널리 전파바랍니다.
1) 변경내용 : 국립 현충원 안장 요건 중 '20년 이상 군 복무기간' 계산
- 이전 : 연금법에 의거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
(19년 6월 이상 20년 미만 근무시 20년으로 계산)
- 개정 : 사관학교 등 군 양성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예) 사관학교(4년) 졸업 후 15년 6월 군 복무시 19년 6월 복무 인정
- 군인연금법 제16조에 의거 20년으로 계산 (국립현충원 안장가능)
2) 시행일자 : '12. 2. 17부
3) 기타문의사항 : 공군 재경지원단 제대군인지원실(02-827-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