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년 미만 복무 졸업생, 견학 목적 모교 출입절차 개선 관련 전파

사무총장 2025.05.09 조회 19419

[10년 미만 복무 졸업생, 견학 목적 모교 출입절차 개선 관련 전파]

지난 2월 14일, 공군사관학교로부터 접수한 공식 문서를 통해 "현역/예비역 모교 출입절차"를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10년 이상 군 복무후 전역한 예비역은 사관학교 당일 방문 및 전역증을 제시할 경우 간편 절차로 자유롭게 모교 견학이 가능하나,
10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증 미발급에 따라 신분 확인이 어렵고 "국방보안업무훈령"의 제한사항으로 사전 견학 신청 및 관련부서 출입조치 없이는 당일 견학이 불가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동창회에서는 학교측에 10년 미만 복무한 예비역 동문의 모교 견학절차 개선 요청 및 협의를 하였고, 공군사관학교는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르면, 10년 미만 복무한 예비역의 모교(부대) 출입절차는 "군사보안업무훈령"과 "공군보안규정"에 제한이 명시된 사안으로 개선이 간단치 않았으나, 공군본부와 협의 및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졸업생 신분 확인 후 별도 인솔없이 출입조치(동반자 포함)"하는 것으로 출입절차를 개선할 것임을 알려 왔습니다.

다만, 10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증이 없으므로 졸업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명함판 사진(기수, 성명 포함)이 필요하고, 총동창회를 통해 사진을 사관학교측에 전달하여 비치하면(즉, 졸업생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방문 및 견학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기수 회장단은 10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동기 중 원하는 동기의 명함판 사진(기수, 성명)을 총동창회로 보내주시면 이를 사관학교측에 통보하고 모교 방문 및 견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향후, 사관학교에서는 10년 미만 복무 졸업생에 대한 "공군사관학교 동문출입증(가칭)" 발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총동창회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 사관학교측에 감사하며,
개선된 절차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동문 모두가 하나되고 화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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