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소식

조종군무원으로 재채용

이문호 2010.08.23 조회 1675

특급 보라매 양성' 名家 뜬다
공군3훈비, 예비역 조종사 조종군무원으로 재채용 / 2010.08.23

공군3훈련비행단 215비행대대에서 조종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호(왼쪽) 비행교수가 담당 조종 학생과 나란히 걸으며
 비행 중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군3훈련비행단이 올해 3월부터 도입한 ‘조종군무원 제도’가 전문화된 정예조종사 양성시스템 구축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3훈비는 3단계에 걸친 비행교육 중 기본과정을 담당하는 부대로 KT-1 기본훈련기를 운용하고 있다.

 조종군무원 제도는 비행교육 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비행경험이 풍부한 숙련급 예비역 조종사들을 군무원으로 재채용하는 제도다. 현재 3훈비에는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90% 정도가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고, 평균 비행시간이 2930시간에 이른다.

 조종군무원은 까다로운 선발 절차를 거쳐 뽑는다.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를 받고 신원조사와 인사검증을 거쳐 개인 경력과 자격요건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1차 서류심사,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을 검증하는 2차 면접평가를 받아야 한다.

 채용 이후에도 3개월여에 걸쳐 현역 교관조종사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KT-1기에 적응하기 위한 기종 전환훈련과 교관 연성훈련, 엄격한 학술지식과 비행평가 등을 모두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비행교수 직함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일선 전투비행대대의 교관 혹은 편대장급의 숙련급 조종사가 비행교관으로 차출되거나 조기 전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투력 손실을 방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 이후 정예 조종사 양성은 물론 비행교육 전문성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215비행대대 소속 조종군무원으로 재직중인 김호(51·공사30기) 비행교수는 “학생조종사 한 명 한 명마다 내 자식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정예조종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각오를 밝혔다.

 3훈비는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33명의 조종군무원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 현재 비행교수로 근무 중인 조종군무원들에 대해서도 연1회에 걸쳐 비행강의·연구·봉사 등에 대한 정기평가와 수시근무평가 제도를 통해 ‘명품 조종교육’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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