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개정안 논란 재연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군 원로들이 국방부가 재추진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바른 군 개혁을 위한 원로 예비역 모임'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하고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했다.
이 모임에는 육군 출신인 조영길 전 국방장관과 장성 전 연합사 부사령관, 안병태ㆍ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 김홍래ㆍ이광학ㆍ이억수ㆍ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방위에 제출한 유인물에서 "(국방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합참의장이 육ㆍ해ㆍ공군 총장을 휘하에 두고 지휘하는 사실상의 통합군제"라며 "현역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전ㆍ평시 군사력은 문민에 의해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는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어 "현대전은 총력전으로 전시 군수, 동원 등 군정업무가 80% 이상"이라며 "참모총장이 군정업무에 추가해 작전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되면 업무 부담이 과중해 효과적인 지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상부지휘구조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작전이 혼란에 빠진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8명인 대장수가 6명으로 줄어들게 되나 국방부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적용되면 대장수가 7명이 된다"며 "장군 수도 줄이지 못하고 예산 절감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오는 20일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폐기돼 이번 국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달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합동참모의장의 각 군 참모총장 작전지휘ㆍ감독권한 명시 ▲각 군 참모총장의 작전부대 작전지휘ㆍ감독권한 부여 ▲각 군 본부에 2명 이내 참모차장 운영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