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이한호 회원 한국일보칼람

나라사랑 2012.08.30 조회 350

[아침을 열며/8월 30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다음 정부에

 

국방부는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군상부지휘구조 개편안, 즉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다시 상정하기 위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을 두고 국방부는 야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반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국군조직법을 비롯한 5건의 국방개혁 관련 법안들은 18대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 과정들을 거쳤음을 밝혀두고 싶다. 2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개별 의원실 주관의 공개ㆍ비공개 토론회 그리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대면 설명 등이 이루어졌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육군 장성 출신 의원들 다수가 분명한 반대 입장에 있었으며, 야당 의원들과 일부 여당의원들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국군조직법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결국 폐기처분 됐던 것이다.

국방개혁이라는 구실을 등에 업고서도 국회에서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 각군 총장 중심의 작전수행으로 합동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모순, 옥상옥의 지휘구조, 지휘통제계통의 일관성 결여, 연합작전체계의 혼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반대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없이 단지 몇 가지 문구만 바로잡는 수준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18대 국회 때는 5가지 법률안을 함께 제출했던 것을 이번에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한 건만 제출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문제의 핵심인 군 지휘구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일종의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다.

예를 들면 5가지 법안 중 국방대 설치법을 개정해 합동참모대학을 폐지하고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법률을 개정하지 못했음에도 합동군사대학은 작년 12월에 이미 창설됐다. 또한 사관학교 설치법을 고쳐 3군 통합교과과정을 운영하겠다던 법률안은 폐기됐지만 3군 통합 교과과정은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부 법안들은 눈속임으로 감춰두고 문제의 핵심인 국군조직법 개정안만 다시 제출하겠다는 것인데 19대 국회라고 그간의 경과를 모를 리 없고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모르는 척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시기적으로도 이 법안이 지금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이 개정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휘구조를 바꾸려면 추가로 검토하고 조치해야할 사항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직제령, 부대령을 비롯한 여러 대통령령으로 부터 국방부령과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들의 제반 규정 등이 단계적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며 각종 작전계획들도 전면 수정돼야 한다. 새로운 지휘통제 체제에 맞도록 지휘·통제·통신체제도 갖추어야할 것이며 그에 대한 운용 절차도 새로이 정립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치를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있지 않다. 이 모든 일들을 한 두 달 사이에 마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모든 후속조치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책 구상 보다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뒤치다꺼리나 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군상부지휘구조 개편 문제는 반드시 다음 정부로 넘겨져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도 군상부지휘구조와 관련해서는 우선 현 지휘체제가 법률을 개정해 근간을 뒤집어야할 만큼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부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만 어떤 지휘체계가 우리군의 특성과 우리의 안보현실에 적합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1~2년의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군이 안정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전환 등 핵심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 이치훈 2012/08/30 16:42:37
    MB정권이 천안함,연평도포격 사태를 연타 당한후 추진하고있는 국방개혁의 3대 개혁중점을 보면
    0.첫째, 적극적 억제능력의 제고,
    0.둘째, 합동성강화,
    0.셋째, 군조직의 효율성 극대화에 두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개혁 과제 분류는
    0. 단기과제(37개): 현존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과 국지도발 대비 능력확보
    0.중기과제(20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대비 핵심능력 구비 및 국방
    선진화 기반확대
    0.장기과제(16개): 포괄안보위협에 대처한 군사구조로 변혁 및 선진국
    수준의 정예화된 국방력확보 로 요약된다.

    위 국방개혁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필요하고 긴요한 과제들로서 공감한다.
    그러나 핵심쟁점이 되고있는 상부지휘구조 개편문제는 접근방법이나 시기적으로 문제가 많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이유 중 3가지만 지적해 본다면
    첫째, 어처구니없는 개편배경의 당위성 주장(국방개혁실장) 이다.

    0.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군정과 군령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국방조직이
    북한의 도발앞에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0.북한이 비대칭 도발을 감행하고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빠른 결심을 내릴수
    있도록 국방조직을 재설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국방개혁 3대 중점인 "합동성 강화와 신속한 의사결정" 요구에 역행한다.

    0.육.해.공 작전사에 대한 작전지휘권(군령권)도 제대로 행사하지못한
    합참의장에게 군정권을 추가하고, 각군 참모총장에게 80%를 차지하는
    군정업무에 추가하여 작전 사령관이 해야 할 전투작전지휘(군령권)
    까지 부과한 후 , 합참과 각군본부에 2명의 차장을 두어 지휘권을 위임
    하는 것이 "합동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고"하기위한 개편이다?? 奇想天外 + 語不成說 + 類似事例 全無 하다.

    셋째, 단기 개혁과제에 포함시킨것이 잘못이다.
    0.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면, 전군.전 작전 예하부대 까지도 이한호 총장님이 지적하신 검토,개정,수정하고, 후속조치 해야할 일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며,
    소요예산 계획.획득.집행하는데 수년이 소요되고, 수정,변경된 법률,법령,
    규정,절차에 의한 조직운용과, 작전계획 등에 대한 훈련 및 시험.평가하여
    전비태세를 정착시키는데 또한 수년이 소요될 것이다.

    실예로 합참은 2005년부터 "합동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직면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것이 합동성 문제 였다. 합동성을 발휘하는 곳은 합참이다. 합참에서 필요한 능력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가 적재적소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합참 합동작전본부 본부장 아래 7개의 참모부서장 중 6개가 육군이 맡고있다.
    상식적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합동작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결과가 천안함사태와 연평도 사태에 직면하여 상황보고 및 합동작전 지휘통제에 헛점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 유병구 2012/09/01 00:32:22
    좋은 내용의 칼럼을 기고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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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6
20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