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사거리연장 한미협상문제<정철호>
이치훈 2012.09.10 조회 596
한국 미사일사거리 연장정책과 한미협상 문제
정철호(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공사20기)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과 탄두중량 증가를 위한‘한미 미사일지침’재개정 협상이 지난 2011 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개월 째 양국 간에 심각한 이견과 양측 주장이 봉착되어 난항을 격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에 긴장이 야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최고통수권자로서 지난 3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미사일정책 방향을 언론에서 밝히고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의 의지를 미국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한국의 미사일 성능 증강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양국 외교, 국방 당국 간에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양측의 상이한 입장으로 인하여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 성능향상을 위한 협상은 군사기술적 협상 차원을 넘어 양국 간의 동맹과 외교안보관계에 관한 전략적 협상이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동북아 안보상황과 관련하여‘한미 미사일지침’재개정에 대한 미국의 동조와 지원이 한층 요구되는 시국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전략을 고려한 협상을 통하여 동맹국가인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전략적 외교안
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 쟁점과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
북한의 미사일 성능 향상과 위협 증가로 한국의
미사일 성능개량을 위한 한미 간 미사일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왔다. 특히, 지난 4월 13일 북한의‘광명성 3호’발사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어도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새삼 재인식하게 한 사건이었다.북한은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통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제제와 미국과의 지난‘2.29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과 미국에게조차 미사일 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1979년 합의한 미사일지침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미사일 개발위해 미국이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미사일 성능은 전술적으로 북한의 휴전선 일대 지역만 담당할 수 있도록 사정거리를 180km로 국한하였다.
2001년 북한의 위협 증가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요구에 대한 미측의 수용은 한국이 ‘MTCR(미사일기술통제협정)’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미사일 성능을 사정거리 300km와 탄두중량 500kg으로 제약하였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미사일의 기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MTCR과 직접적인
상호 연계되는 제약은 없으나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통제체제의 포괄적인 제약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한미 미사일지침’과 관련하여 양국 간에 쟁점이되고 있는 것은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 탄두중량의 제한 완화, 무인항공기(UAV) 탑재중량한도 증가에 관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점차 증강되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능력에 억제적 방위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반도 남단에서 북한의 최북단을 공격할 수 있는 최소한 800km 이상의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미사일 성능향상을 통해 북한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미사일 개발능력을 신장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억지방어력 구비를 위하여 미사일 성능 증강을 요구하는‘한미 미사일지침’재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미사일 비확산차원에서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양국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휴전선 전방에서 북한지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550km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수용하는 대신 탄두중량을 500kg 이하 일정 수준 감량하는 대안으로 한국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증가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원에서 한국의 예외 적용이 비확산 해제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국의 정책 간 갈등 및 문제점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한미 간의 입장 차이는 미사일 무기체계의 군사기술 차원의 범주를 넘어 양국 간의 동맹과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한국측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미사일 공격능력 향상 요구는 한국의독자적 방위능력 증가 필요성과 미국의 핵우산 및 미사일 방호 신뢰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북한의 두 차례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응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제한적 제제에 그쳐 한국은 미국의‘적극적 핵안전보장(PSA)’을 통한 핵 우산에 대한 신뢰에 우려를 갖게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증가에 대해서도 미국의 미사일 대응능력
으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능력은 인정하나 미국의 군사력 사용 의지에 대한 신뢰성에 관해 우려할 부분이 있다는 인식이 한국 내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대미 신뢰 약화는 한국의 독자적 군사력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군사력 구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은 양면적 전략 측면에서 한국 군사력 증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즉, 한국의 군사능력 신장이 중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제약이 한미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 성능 개량이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기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제약하겠다는 미국의 논점은 이미 우주권에서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상대적으로 월등한 항공우주력에 비추어 볼 때 비합리적인 논리이다. 오히려 한국의 미사일 성능 증강이 중국과 일본을 자극한다고 보기보다는 미국
의 대 한국 군사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여 거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일 수 도 있다.
셋째, 동북아에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대전략에 대하여 한국이 모호한 외교안보정책을 취하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야기하고 양국 간의 긴장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MD정책에 대한 한국의 모호한 입장은 미국에게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협력을 넘어 군사협력 차원으로 발전시켜 친중 군사 및 외교정책을 확대할 경우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한미 양국 간에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내일부 세력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폄하와 반미책동으
로 인하여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 동향이 확산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이 역으로 우방국가에게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더욱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한국정책의 방향
한미 양국은 한국의 미사일 성능증강에 대하여 동북아 전략을 고려한 동맹차원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진지한 협상을 모색하
여야 한다.
한국이 미사일 독자개발을 주장하며 미국과의 간극을 벌릴 수 있는‘한미 미사일지침’의
일방적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전략적 측면에서 소탐대실하는 실책이 될 수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약하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한다고까지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
양국 간의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미국의 지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수립하여 군사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한미 간의 미사일 정책 갈등은 미국의 핵우산 및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문제, 주변국의 군비확산 가능성, 한국의 미 MD정책에 대한 모호성에 따른 미국의 우려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게재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비확산을 위한 미국의 고충을 이해하고 한, 미 양국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협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재개정은 군사기술적 차원을 넘어 양국 간의 외교안보차원에서 협력할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 현안에 전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접근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첫째,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국으로 상호 신뢰를 심도 있게 강화하여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에게 접근하자는 주장이 확대되고‘연중’수준을 넘어 중국과 군사동맹을 운운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신뢰를 균열시키는 요소로 작용된다. 확고한 한미동맹에 근거한 외교안보정책으로 양국 간에 신뢰가 굳건해야 미사일의 공격성능 향상에 대한 양국 간의 이해가 접근될 수 있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미사일 성능의 향상을 통한 대북공격능력을 반드시 증진 시켜야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키는데 있어 미국의 군사전력이 아닌 한국의 전력을 주도적으로 운용하여 북한 전력을 제압하는 것이 미국의 군사작전 부담을 경감시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미사일 공격능력의 신장은 미국이 지향하는 대 중국 견제전략인‘공해전투(AirSeaBattle)’의 일부 영역을 한국이 대 북한 억제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억제전략 부담의 일부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전략적 협상을 시도하여야 한다.
셋째, 미국의 MD정책과 한국의‘한국형미사일방어(KAMD)’정책의 연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협상은 양국 간의 절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은 거시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동맹인 한국과 MD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MD정책에 관해서는 논의를 우회하고 있다. 한국의 미사일 성능향상에 관한 논쟁사안은 미국의 전반적인 MD체제 차원에서 볼 때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의 MD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KAMD체제를 미국의 MD체제의 부분적 체제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MD체제가 북한은 물론 잠재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구축되고 있고 있으나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하층방어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의 MD전략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한미공동 우주공간 감시체제 구축과 한국군의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PAC-3와 해상요격 SM-3 미사일 구비를 통하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부분체제로서 동참하며 이에 대한 상대적인 요구로 한국의 미사일 성능향상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간 로켓기술의 전수를 요구하여 나로호 후속의 우주개발계획에 필요한 한국의 로켓 추진체 개발에 대한 미국의 협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 외교안보관리들은 미사일 협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반미감정이 증폭되지 않도록 미국의 관련 관료들과 진솔한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일본의 미사일 및 로켓개발을 적극 지원해 온데 반하여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제약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비난으로 전가될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한국 내 여론이 주권차원의 민족주의적인 경향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난이 반미감정 증폭으로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을 유념하도록 미측을 설득시켜야 한다.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연장 논의는 군사적 수준을 넘어 한미동맹과 관련한 외교안보차원의 문제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양국 간에 동맹으로 대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방위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한미 미사일지침’재개정 협상은 북한 한미 양국은 우선 동맹의 신뢰를 증진시켜 양국의 공동 안보이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의 미사일 성능향상을 미국의 MD체제와 한국의 KAMD를 연계하는 큰 틀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양국은 국내적 요소와 비확산 국제레짐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한국의 미사일 공격과 방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의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하고 한반도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의 한 부분으로 양국 간에 협상을 통하여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양국 정책결정자들은 지난 6월에 열린‘한미 2+2회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강화와 양국이 추구하는 국방정책을 상호 반영하는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사고로 재차‘2+2회담’을 열어 양국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 현안을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