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반공.승공.멸공정책의 필요성

이치훈 2013.01.25 조회 487

 

反共, 勝共, 滅共정책의 필요성

 

반공, 승공, 멸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정통성을 부정하며 타도대

상으로 삼는 적들(북한과 남한의 종북좌익)의 공세로부터 자유를 지

켜내는 공세적방어 개념이자 무기이다.

 

반공은 전략적 수세기(守勢期 )의 개념이고, 승공은 전략적 대치기(

峙期) 멸공은 전략적 공세기(攻勢期)의 개념일 뿐 본질은 동일하다.

 

건국 이후 한동안 반공이 국시였던 것은 정권안보논리로서 전략적

수세기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전략이었으며, 반공을 발판으로 생존을

지켜내면서 선의의 체제경쟁을 통하여 승공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오늘날 선의의 체체경쟁이 사실상 끝난 이후에도 승복을 거부하는

자유의 적들에 대하여 본격적인 압박정책을 승공정책으로 부를 수 있으며, 멸공정책은 전방위적 공세로 남한의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나아가 수령독재체제하에서 노예신세로 인권이 말살되어있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1. 反共의 무기=> 國家保安法

 

남한의 종북좌익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두고서는 절대로 통일로 나

아갈 수 없다며 결사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고 있고, 대

통령 후보까지도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민통당의 문재인 후보

와 진보당의 리정희 후보가 그러하다.

 

그러한 주장이야말로 그들이 지향하는 연방제통일이 赤化統一의 길

임을 잘 보여주는 징표이다. 7500만 한반도인의 자유와 번영, 복지

와 평화의 꿈을 실현시키는 자유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유지하고 집행해야 할 체제수호의 보검이다

 

2. 勝共의 무기 =>憲法守護廳

 

독일이 통일 이후 이념적인 혼돈이 없었던 것은 통독 전에 서독에서

'위헌 단체'를 모두 해산했고 통독 후에도 '위헌 단체'에 대한 철저

한 감시를 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해치는 단체

들은 법적으로 뿌리를 뽑아버렸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 서독에는 공산주의자 영향 하에 있는 6만

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50개 단체가 있었으나 모두 해체했다.

 

위헌으로 판결된 단체에 대해선 의사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교

수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서신·우편 및 전신의 비밀, 재

산권, 망명자 보호권 등을 박탈했다.

 

독일에는 우리 나라처럼 이적단체인 범민련, 전교조, 민노총, 통합

진보당,공실련, 한총련 같은 단체나 정당과, 진보연대.참여연대와

같은 종북단체나 조직 70여개가 존재할 수가 없다.

 

서독은 사상적으로 불순하면 교사뿐 아니라 공무원 국영기업체 직

원이 될 수 없었다. "

 

독일 내 위헌 단체 감시 자료에는 한국의 범민련까지 스파이 첩보단

체로 분류 기록하고 있고, 독일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통일전선부

조직에 대한 감시 사항이 보고서로 나온다.

 

"독일에서는 국가원수를 모독하면 형법(90조 연방대통령 모독죄)에

따라 무사할 수가 없다. 국민의 國家觀을 확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혼란을 줄이는 일임을 독일은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자유통일을 보장하는 승공의 무기 “헌법수호청”을 신설하여

종북세력에 철퇴를 가하여 일소하고 위헌단체 강제해산과 일상적인

행정관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한반도 자유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3. 滅共의 무기 =>國籍法 改定 (국적박탈사유 추가)

 

적화통일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을 척결하고 拔本塞源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무기도 필요하다.

 

글로벌시대에 개인의 國籍選擇權(국가선택권)을 활용한 방법이 그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자유통일을 대적하는적화통일 추종

세력을 과감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 한다.

 

만성적인 종북반역자들의 國籍을 剝奪하고 强制追放의 길을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반역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개인 인권의 최소 침해로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자유 속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必要도 名分도 理由도 없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떠나 북한이나 지구촌 어디건 스스로 국적을

선택하고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자.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만을 단호하게 박탈해야 한다.

 

암세포와 같은 종북세력은 도려내야만 하지 공존이나 상생은 불가

능하다.

 

박근혜정부가 리정희나 이적단체.종북단체 세력과 공존.상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착각과 오판이며 넌센스 이다.

  • 변희룡 2013/01/29 00:22:30
    지금 시국에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정책을 잘 정리해 주셨군요. 우리 동문들이 많이 퍼 나를 수록 좋겠습니다. 저도 퍼 나릅니다. 한가지 풀지 못한 의문, 김대중, 노무현이 왜 국가 보안법을 페지하지 않았을까? 더구나 김대중은 평생을 통해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의 말이라면 신의 말처럼 맹종한 무리들이 많았는데, 왜 폐지 하지 않고 잇다가, 김정일과 독대하면서 싹싹 빌어 올렸을까? 그에게도 분명히 애국애족하는 맘이 한 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일까?
  • 이치훈 2013/01/30 10:31:19
    김대중.노무현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당시 야당지도자 박근혜와 군부.경찰.검찰 등 안보 및 공안기관 지도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것이고, 김정일을 만나서는 폐지할려고 노력했으나 야당의 반대로이루지 못했노라고 변명한 것이지요. 문재인 비서실장은 당시 노무현과 함께 송영근 기무사령관을 불러 밥먹고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기무사령관이 총대를 메어달라고 부탁(압박,회유,지시)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뜻을 이루지못한 문재인은 대통령후보가 되고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김정은 수령독재체제와 낮은단계 연방제 시행후 핵무장을 등에 업고 완전한 적화통일을 이루는 것이 진보적 민주화이며.
    애국애족의 길이라고 믿는 "쓸만한 바보+얼간이+ 반역세력들인데, 그러한 주동세력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혹은 속아서, 지지하고 추종하는 세력이 대선을 통해 48%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기가 찰 노릇 입니다. 그러니 북한이 적화통일야욕을 포기할수 있겠으며, 진정한 남.북대화와 신뢰구축이 가능 할 것이며, 핵무장을 포기할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강성대국의 꿈은 핵무장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이루는 것이지요.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삼은것은 2012년을 "핵개발 완성의 해", 남조선의 총선.대선을 통한 "종북세력의 정권장악의 해"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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