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단

국정원 개혁=국정원 무력화(해체)음모

이치훈 2013.12.08 조회 555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한 사실상의 국정원
 
해체 음모
 
核무장한 敵과 간첩을 상대로 싸우는 정보기관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것은 이 기관의 사실상 해체를 의도한 利敵행위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조갑제

 

지난 12월3일 與野(여야)가 정국 정상화에 합의한 내용엔 국가정보원의 對北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국정원 개혁 특위 운영 지침이 들어 있다.

1. '국정원개혁특위는 與野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는 합의는 從北宿主(종북숙주) 역할을 해온 민주당에 국정원 改惡(개악)의 칼자루를 쥐게 하는 것이다. 국민이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더니 스스로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였다.

2.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 좌익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前歷(전력)이 있다.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하여 改惡을 할 집단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2000년 6월 국정원(당시 원장 임동원)은,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현대그룹의 돈 2억 달러를 불법송금해주었다. 간첩 잡는 기관이 간첩 두목에게 비자금을 보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의 두 국정원장, 신건 및 임동원 씨는 정치적 목적의 不法(불법)도청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국정원은 김현희를 가짜로 모는 좌익들의 억지에 굴복, 진실이 이미 확정된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재조사하였다.

3.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은 이석기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시켰다. 이들중 상당수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키는 데 앞장 섰다. 민주당을 從北宿主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국정원 개혁을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은, 국정원의 종북활동 견제 및 감시 기능을 無力化(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與野 합의문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은 독소 조항이다.
현행 국정원법은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刑量(형량)도 일반공무원의 정치관여죄 형량(1년 이하 징역)보다 다섯 배나 더 센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를 더 강화하여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5. 정치관여자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살인죄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憲政(헌정)질서파괴 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은 엄정한 비밀유지와 복종이 필요한 국가정보기관의 기능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부당한'이란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상관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데, 부하가 부당하다고 판단, 직무를 거부한다면 일일이 재판에 걸어야 한다.

6. 核(핵)무장한 敵(적)과 간첩을 상대로 싸우는 정보기관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것은 이 기관의 사실상 해체를 의도한 利敵(이적)행위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소위 국정원 개혁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자체가 정치관여의 前歷이 있고 소속 의원들 중 21명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前科者(전과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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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보도자료 : 국회 '국정원특위'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1. 정보위원 비밀 열람권 보장
  
  ‘장성택 측근 처형’ 사례처럼 정보위원이 보안을 전혀 지키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비밀 열람 절차마저 없어질 경우 국정원의 모든 기밀사항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임
  
  2. 예산통제권 강화
  
   국정원의 모든 정보활동을 국회가 통제하고 승인감독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국회 독재적 발상이며, 국정원의 모든 비밀활동을 불가능케 하는 완전 독소 조항임
  
  3.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이미 국정원 직원은 여타 공무원에 비해 가중처벌의 대상인 상황에서, 국가 반역죄 수준의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여 그 활동을 위축 저해하려는 반국가적 발상임
  
  4. 내부고발자 신분 보장
  
  정상적인 업무계선을 뛰어 넘어 개인의 자의적 업무성격 규명을 포괄적으로 용인함에 따라 김상욱의 사례와 같은 매관매직을 목표로 정보기관을 매도하는 ‘정치권 줄 대기’ 현상이 난무할 것임
  
  5. 불법감청 형사처벌 강화
  
  현행 통신비밀법 하에서 불법감청은 원천적으로 불가한 만큼, 형사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 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산업스파이, 테러 용의자 색출, 간첩 색출의 긴요한 수단인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6. 사이버 심리전 엄격 규제
  
   북한의 사이버 대남심리전 강화 추세에서 우리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여하한 규제 강화는 전형적인 교각살우인 바, 오히려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재 도입하여 국론분열과 민심교란을 획책하는 심리전 활동의 근원을 발본색원하도록 해야 할 것임
  
  7. 부당한 정보활동 수집 금지
  
  이는 대공ㆍ방첩ㆍ대정부전복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내사 활동을 완전 금지하는 것으로써, 이는 ‘의사에게 진료 없이 처방만하고 경찰에게 방범활동 없이 범인만 잡으라는 것’과 같이 실행 불가능한 주장이며, 실제에 있어 국내정보 기능을 완전 폐기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최악의 독소 조항임
  
추천 : 4


-------------------------------- 원문 --------------------------------

 

조선노동당 영도따라 투쟁하는

 

남한 진보세력

 

 < 민주당 국정원 7대 개혁안의 의미평가 >

 

1.남한 진보세력 투쟁목표의 올바른 이해

한국의 진보세력은 당면과제로서 조직.사상적 대동단결과 자주.민주.통일을 실현 할 수 있는 주체역량강화 임을 밝혔다(전농 06년12월)

그러면 한국내 자칭 진보세력이라 칭하는 민주당과 통민당을 비롯한 정치.사회.문화.종교 등 정당사회단체들이 전략적 투쟁목표로 내세운 자주.민주.통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이들의 용어혼란전술에 의한 기만적 선전선동에 속지않고 대한민국을 수호 할 수가 있다.

 

북한노동당, 반제민전 등은 남한 내 진보정권(=친북좌익정권) 수립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으로 ‘自主’, ‘民主’, ‘統一’(이하 自民統)을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는 바, 그들의 지침을 우리식 표현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남한내 美帝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고, 친미 보수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친북좌익정권)으로 교체한 후 그 정권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한반도의 완전한 적화통일)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自主’란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反美자주화 투쟁을 의미하며

▲‘民主’란 자유민주주의(=친미보수우익)정권을 타도해 인민민주주의(=종북진보좌익) 정권수립을 위한 민주화투쟁(=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철폐, 국정원 해체)을 의미한다.

▲‘統一’은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赤化통일을 의미한다.

 

위와같은 당면 과업은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따라 남한의 사회정치세력들(모든 진보.좌익세력들)이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함으로써 함께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다(지난 총.대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통진당이 야권연대와 정책연합을 이룩한 배경으로 추정)

 

위와같은 목표의 달성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6.15선언)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며,

낮은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면, 전국적 제 정당사회단체의 통일전선 축성을 통해 평화적통일(=완전한 적화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위해 조선노동당은 그 투쟁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2. 북한의 국정원해체 선동 광분

북한은 지난 8월초 일주일 간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국정원해체를 선동하는 성명·논평·기사만 24건을 쏟아냈다. 
예컨대  ‘독재시대를 되살리는 악의 소굴’ "정의와 애국을 말살하고 진보(進步)와 통일(統一)을 가로막은 독재통치의 총본산"이라 선동하며,  
“남조선에서 정보원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인민들이 참다운 자유도 민주주의도 누릴 수 없으며 북남관계개선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며 “사회의 민주화(民主化)와 조국통일(統一)을 가로막는 정보원은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요구”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국정원 해체에 올인하고 남한 내 민주당과 종북(從北)단체가 연합하면서 대한민국 對 반(反)대한민국 전선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3.민주당 국정원 개혁안의 의미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영합하여 9월24일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 검찰·경찰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칭) ▶예산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보안 업무 기획·조정·분석 권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 금지 ▶불법행위 내부제보자 보호 등 7대 개혁 과제를 내놨다. 개혁안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법안으로 발의된다. 

 

민주당의 국정원 7대 개혁 과제의 핵심은 대공(對共)수사권 폐지다.

국정원이 더 이상 간첩(間諜)을 잡을 수 없는 쪽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북한 노동당 강령따라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의미로 간주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석기 주도의 주사파 RO들과 5만여명의 간첩들이 “주체혁명”을 획책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상황이며, 종북세력과 이들 지지세력이 각종 여론조사 통계분석을 통해 20~30% 달하고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제1야당의 하는짓이 이지경이다.

 

반란음모 수괴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표결 당시 무기명 투표에 가려진 국회의원이 ‘31명’에 달했다.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가 나왔다. 통진당 6명을 제외해도 전체 국회의원 10% 이상이 이석기의 반역음모에 동조 혹은 묵인하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력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현 국회의원중 정당별 시국사범(국보법,집시법,반공법위반 전과자)분포를 보면 짐작을 할수있는 바, 총 32명으로서 위 동조 혹은 묵인세력 31명과 유사하다.

민주당: 22명/ 127명(17%), 통진당: 7명/13명(54%), 새누리당: 3명/274명(1%)이다.

이들의 국회진출이 가능했던 것은 국회의원 공천기준에서 민주당.통진당은 보이지 않는 세력의 공작에 의해 공히 시국사범 전과와 국가관 관련사항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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